“위기 속에서 살아갈 삶 고려되지 않아”…‘기후 위기’ 대규모 집회

정해주 2024. 9. 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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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7일) 오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기후 정책에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이 참여한 907기후정의행진이 오늘(7일) 오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기후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이번 집회로 인해 오늘 오후 7시까지 서울 강남역→신논현역 구간, 테헤란로 강남역→삼성역(하위 3개 차로) 구간 차량 통행이 통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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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7일) 오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기후 정책에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이 참여한 907기후정의행진이 오늘(7일) 오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기후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정록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착한 자본과 녹색 기술이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지난 30년 국제기후 체제의 거짓과 위선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모이게 했다”며 “기후 정의 운동의 다양한 현장들을 조직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청소년 단체도 오늘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현정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는 “입법도, 행정도 기후 대응에 실패했고 위기 속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최선이 아닌,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기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이 삭제된 기후 대응은 위기를 막아낼 수 없다”며 “헌법 소원 후, 우리는 다시 행정과 입법의 영역으로 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법에서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지정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입니다.

한편, 이번 집회로 인해 오늘 오후 7시까지 서울 강남역→신논현역 구간, 테헤란로 강남역→삼성역(하위 3개 차로) 구간 차량 통행이 통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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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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