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무고’ 이준석에 “혐의 없음” 처분
이새하 2024. 9. 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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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제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이 2022년 10월 검찰에 이 의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2021년 12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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