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불법촬영한 아이돌, 실형 선고에 항소

김경태 2024. 9. 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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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모(28) 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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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모(28) 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 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A 씨 포함 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8월 30일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4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는 못 미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최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뒤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최 씨가 소속된 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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