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저연차·육아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제 도입

남승렬 기자 2024. 9. 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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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가 저연차·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휴가제를 도입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집행부가 준비 중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저연차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이 반영됐다.

구청 관계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육아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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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남구가 저연차·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휴가제를 도입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집행부가 준비 중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저연차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이 반영됐다.

이 조례는 남구의회에 의안이 상정돼 오는 13일 의결되면 오는 30일 공포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육아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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