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다행이네" 10억 로또 당첨자, 만료 20일 앞두고 당첨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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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의 로또 1에 당첨된 당첨자가 지급 기한 20일을 앞두고 당청금 받아간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6일 추첨한 1085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이 최근 미수령 당첨금 10억7327만7473원을 수령했다.
앞서 동행복권은 지난 7월31일 홈페이지에 "1085회차 1등 당첨금을 찾아가라"는 공지를 게시한 바 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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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6일 추첨한 1085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이 최근 미수령 당첨금 10억7327만7473원을 수령했다.
지급 기한 만료일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9월19일이다. 당첨자는 부산 사상구 한 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행복권은 지난 7월31일 홈페이지에 "1085회차 1등 당첨금을 찾아가라"는 공지를 게시한 바 있다.
해당 회차 1등 당첨 번호는 '4, 7, 17, 18, 38, 44'이며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23명(혹은 21명)이다. 14명은 자동, 나머지 8명(또는 6명)과 1명은 각각 수동과 반자동으로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혔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동행복권 측은 "일주일의 작은 설렘을 위해 복권을 구입한 뒤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복권은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이 지난 복권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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