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무혐의 처분…검찰 "증거 불충분"

김태인 기자 2024. 9.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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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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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앞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가세연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는 사실"이라며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성 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2022년 10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이원석 검찰,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건을 2년 갖고 있다가 퇴임하기 직전 무혐의로 처리하고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항고도 남아 있고 재항고도 남았다"며 검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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