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유흥업소로 출근을?” 격분해 여자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박가연 2024. 9. 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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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유흥업소에 출근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제승)은 폭행 및 특수협박, 특수상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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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유흥업소에 출근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제승)은 폭행 및 특수협박, 특수상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B씨(24)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연인사이였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남해에 가겠다고 자신을 속인 뒤 유흥업소로 출근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B씨를 마구 폭행하다가 흉기까지 가져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3월에는 흉기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시 자신이 묻는 말에 B씨가 대답하지 않아 격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총 400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와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신체적 고통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고려해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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