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여중생 제자와 연인" 주장한 국대 코치···"징역 5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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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폭행하는 등 성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코치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 씨는 2020년 부터 약 1년 간 당시 16세였던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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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더 무거운 벌 필요" 취지로 항소
여중생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폭행하는 등 성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코치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더 무거운 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줄넘기 코치 A(28) 씨는 지난달 28일 징역 5년,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됐다.
A 씨는 2020년 부터 약 1년 간 당시 16세였던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의 부모는 2021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훈련 기간 B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그러면서 B 양이 아프다며 거절할 땐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와 같은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또한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 양은 오히려 A 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며 A 씨의 압박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듬해 4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 내내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B 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B 양의 어머니는 청원글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꿋꿋이 꿈을 향해 달려 나가던 딸은 2021년 4월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며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딸이 울면서 ‘엄마 저 코치에게 성폭행당했어요’라고 말했다”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딸과 함께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줄넘기 국가대표 코치인 가해자는 친절하게 다가와 어린아이가 자신을 믿고 따르게 했다. 그리고는 몇 개월 만에 돌변해 딸을 성폭행했다”며 “그때 제 딸은 불과 중학교 2학년이었다. 코치는 시도 때도 없이 제 딸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호소했다.
또 “가해자는 우리 아이와 본인이 연인관계나 다를 바 없었다고 한다.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은 거라고 한다”며 “중학교 2학년 아이와 연인관계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B 양의 어머니는 “제 딸에게 죄가 있다면, 그저 줄넘기를 너무 좋아했던 것”이라며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불편한 시선들과 강력하게 거부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소문들이 우리에게는 2차, 3차 피해가 된다.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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