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무고’ 이준석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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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을 포함해 다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실제 성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2022년 10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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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을 포함해 다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1년 12월, 이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김 대표 측은 이듬해 8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실제 성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2022년 10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원석 검찰,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건을 2년 갖고 있다가 퇴임하기 직전 무혐의로 처리하고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아직 항고도 남아 있고 재항고도 남았다"면서 불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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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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