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이현수 2024. 9. 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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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시스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는 이 의원이 지난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김성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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