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안 할래"···구청 공익요원, 진단서 위조해 30번 병가 받았다

김수호 기자 2024. 9. 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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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해 수십 차례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해 병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병가를 모두 사용한 A씨는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 날짜를 변조해 구청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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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일'과 '발행일' 날짜 바꾸는 수법 이용
총 30회 걸쳐 병가 받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해 수십 차례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1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해 병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병가를 모두 사용한 A씨는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 날짜를 변조해 구청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30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월24일에 발급된 진단서를 스캔한 뒤, '진단일'과 '발행일'의 날짜를 변경했다. 이후 A씨는 이 파일을 결근사유서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관리담장자 이메일로 전송해 병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병가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캔 작업으로 진단서 파일만 만들었을 뿐, 프린트를 통해 문서를 출력을 한 것은 아니라며 사문서 ‘위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진단서와 결근사유서 파일을 송부하면 담당자가 출력해 담당자 도장을 날인해 보관한다는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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