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손자를 흉기로 찌른 70대···'살인미수' 혐의 입건

박동휘 기자 2024. 9. 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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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초등학생 손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낮 12시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10대 손자 B 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A 씨와 같은 아파트단지의 다른 동에 부모와 함께 거주했고 이날은 학교에 가지 않은 채 A 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와 B 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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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동기 조사"
[서울경제]

경찰이 초등학생 손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낮 12시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10대 손자 B 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상처를 입은 B 군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자 이를 본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A 씨와 같은 아파트단지의 다른 동에 부모와 함께 거주했고 이날은 학교에 가지 않은 채 A 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와 B 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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