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예인선서 기름 유출...방제 완료
권준호 2024. 9. 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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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대산항에 정박하고 있던 287t급 예인선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가 기름을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유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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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충남 서산 대산항에 정박하고 있던 287t급 예인선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해상에 유출된 기름띠는 가로 5m, 세로 50m 3곳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 해경은 경비정, 방제정 등 함정 3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방제작업을 벌였고 2시간여가 지난 오후 12시 44분께 작업을 마쳤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가 기름을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유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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