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 기분 나쁘네"…성매매 거절당한 40대, 업주 때려 '벌금형'

박상혁 기자 2024. 9. 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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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매매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마사지업소 업주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10분쯤 인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씨(51·여)의 얼굴과 몸 등을 손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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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성매매 제안을 거부당하자 50대 마사지업소 업주를 폭행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성매매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마사지업소 업주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10분쯤 인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씨(51·여)의 얼굴과 몸 등을 손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어봤다가 거절당했다. 그는 'B씨의 거절하는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았고, 일어나서 도망가는 B씨를 다시 넘어뜨려 폭행을 이어갔다.

이 사고로 B씨는 고막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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