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어디로 했어?” 전 연인 직장 찾아가 ‘난동’ 피우며 스토킹,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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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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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15일 오후 5시30분쯤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호프집에 들어가 B씨(54‧여)에게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이사 간 집 주소를 말해라”고 요구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같은달 19일과 23일에도 호프집을 재차 방문해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그는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며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반복한 혐의도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호프집으로 출동해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였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역시 이사를 하며 “나를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정당한 이유에서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우편을 비롯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방법이 있었던 점 등에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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