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거절한 마사지 업주 폭행한 40대…벌금 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를 거절한 마사지업소 업주를 마구 폭행한 40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12월 16일 오후 8시 10분쯤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51·여)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거절한 마사지 업주 머리채 잡는 등 폭행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성매매를 거절한 마사지업소 업주를 마구 폭행한 40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16일 오후 8시 10분쯤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51·여)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B씨는 거절했고, A씨는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일어나서 도망가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재차 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거절하는 말투가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결국 고막이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2년 9개월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 풀려…“檢, 무혐의 결정”
- 30만원에 겨우 구한 카본화.. "일반인 신지마" 황영조의 일침
- 유치원서 체험동물원 간다는데.. "만지는 게 교육?"[댕냥구조대]
- '여친 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아이돌 래퍼, 실형에 불복 '항소'
- 온몸에 문신 800개 새긴 7남매 엄마 “성적 학대 상처 가리려고”
- "강남 한복판서 이 가격?" 아는 사람만 가는 맛집[회사의 맛]
- “가맹점과 상생”한다는 백종원, IPO 공모자금 95%가 M&A용[증시핫피플]
- 필리핀 이어 '탈북민' 이모님 우리 집에? 결과는
- 이번 추석 수산물 가격 동향은…민생선물세트도 선보여[파도타기]
- “화장실서 탕비실 라면을?”…간식 ‘싹쓸이’하는 여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