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거절한 마사지 업주 폭행한 40대…벌금 200만원

김형일 2024. 9. 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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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거절한 마사지업소 업주를 마구 폭행한 40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12월 16일 오후 8시 10분쯤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51·여)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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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안 가볍지 않아…피해자와 합의 고려"
성매매 거절한 마사지 업주 머리채 잡는 등 폭행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성매매를 거절한 마사지업소 업주를 마구 폭행한 40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16일 오후 8시 10분쯤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51·여)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B씨는 거절했고, A씨는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일어나서 도망가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재차 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거절하는 말투가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결국 고막이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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