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 카메라로 여친 몰카···아이돌 래퍼 징역형에 항소

박윤선 기자 2024. 9. 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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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운 채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이돌 래퍼가 항소했다.

7일 한 매체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래퍼 최모씨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부위 등을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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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운 채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이돌 래퍼가 항소했다.

7일 한 매체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래퍼 최모씨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부위 등을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여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되자 단지 호기심때문이었고 혼자 조용히 보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22년 7월 또 다른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30일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도 함께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역시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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