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대산항 예인선에서 기름 유출 ··· 두 시간 방제작업

곽희양 기자 2024. 9.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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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지난 5월 10일 여수에서 유출된 기름을 걷어내고 있다. 해경 제공

7일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예인선의 기름이 유출돼 두 시간 가량 방제작업이 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산 대산항에 정박 중이던 287t급 예인선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정과 방제정 등 함정 3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띠는 가로 5m·세로 50m 3곳이었다. 해경은 2시간여 만인 낮 12시 44분쯤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가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유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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