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10년 서울교육감 낙마 사태…조희연, 무슨 죄?

동정민 2024. 9. 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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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6일, 재·보궐 선거가 있죠. 서울시는 교육감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으로 후보를 내세우진 않지만 통상 보수 후보 대 진보 후보로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로 처음 벌이는 선거 대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단연 중요해졌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을 잃고 퇴직했습니다. 조희연은 두 번 연임해 10년 동안 서울시교육감을 한 인물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수십 년 지기 친구였고요. 그런데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부당 채용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채용이 2018년, 그런데 이번에 판결이 났으니 6년 간 죄를 지은 채로 교육감을 했던 셈이죠. 대법원 판결 내용, 팩트만 전해드립니다.

▶교육감직 잃은 조희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핵심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켜준 것이 특혜였느냐, 이 부분입니다. 사적인 이유만으로 채용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가 정책협의회를 열고 합의문을 쓰거든요. 합의문에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민주화 및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2018년 연내에 추진한다’ 적혀있습니다.

위 내용은 합의 이전인 7월 25일 한 의견서에서 시작합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해직 교사 5명의 이름을 콕 집어 “이 선생님들의 특별채용을 적극 고려해달라” 의견서를 냅니다. 5일 뒤, 조희연 교육감이 인사를 담당하는 장학관에게 “특별채용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검토해보라 귀띔을 합니다. 대상은 시의회에서 언급한 5명이었습니다.

5명이 누군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 현행법상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금을 모으는 등 활동을 해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됩니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 받고 직을 잃습니다.

이 중 이성대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전교조 대표로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는데, 당시 조희연 교육감과 단일화합니다. 그리고 조희연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했습니다.

특별채용을 위해서는 실무▶과장▶국장▶부교육감▶교육감 등 5단계를 거칩니다. 실무부터 부교육감까지 네 단계에서 모두 반대합니다. 특별채용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하는데다, 검토 대상인 5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당연퇴직의 경우라 복직을 시켜주자는데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여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고시 준비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5명을 한꺼번에 특채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조 전 교육감에게 특채 검토 지시를 받은 한 장학관은 검찰에서 “5명은 공익제보처럼 억울한 일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며 “법을 위반한 5명은 특채 대상이 안 된다” 진술합니다. 이어 “5명을 지정해놓고 진행되는 특채는 공개전형 취지에 반한다” 주장합니다. 특채는 공개경쟁을 거쳐 뽑아야 하는데 해당 특채는 대상을 미리 정해놓았고, 이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부교육감은 심지어 “나를 결재라인에서 빼달라”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되면 나중에 결재라인에서 책임져야 하니까요. 이렇게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조희연 교육감은 5명을 위한 특별채용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혼자 사인하는, 단독 결재로요.

▶직원들 반대에도 ‘해직 교사 특채’… 왜?

결국 특별채용이 시작됩니다. 5명을 뽑기 위한 무리수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2018년 11월 29일 조희연 교육감의 단독 결재로 공모가 진행되는데, 결재라인에서 반대하니 자신의 비서실장을 시킵니다. 한만중 실장은 오랫동안 전교조 정책실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먼저 5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요건이 등장합니다. 공모에 14명이 참여하는데, 채용 대상은 사실상 정해진 상황이잖아요. 지원 요건으로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를 내세웁니다. 5명은 전교조 등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를 쓸 게 많았을 겁니다.

심사위원도 친분으로 꾸립니다. 원래 인사 담당 과에서 심사위원 인재풀에 있는 사람들 중 엄선해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만중 비서실장 한 사람이 5명을 다 뽑는데, 5명 중 3명은 아예 인재풀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꾸린 결과, 5명 중 3명은 조희연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5명 중 상당수가 특채 대상인 5명과 전교조 활동을 하는 등 아는 사이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도 수거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은 청탁을 받지 못하도록, 심사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를 수거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게 한 겁니다. 심사 도중 한만중 비서실장이 한 심사위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성대 선생님은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감님 생각입니다.” 여기서 ‘감님’은 교육감님을 뜻하겠죠.

이성대 씨, 앞서 설명 드린, 조희연 교육감과 단일화했던 전교조 대표입니다. 대놓고 “이성대는 어떻게든 합격시키라” 말한 거죠. 심사위원은 여기에 “네~^^”라고 답하고, 결국 5명 모두 합격합니다. 점수차를 보면 얼마나 무리한 채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정된 5명은 1등 89.6점에서 5등 83점까지 비슷한 점수죠. 그런데 6등은 74점으로 5등과 9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꺼번에 채용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5명은 특별채용 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서울 공립 중고등학교에 배치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월6일부터는 퇴직 3년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었던 거죠.

특별채용된 5명의 교사, 이 중 4명은 2012년에 퇴직했고, 1명은 2003년에 퇴직했습니다. 5명 모두 퇴직한지 3년을 훌쩍 넘겼죠.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이 5명은 아예 특별채용 자격을 잃습니다. 1월 6일을 넘기기 전에, 무리해서라도 빨리 5명 모두를 채용해야 했던 겁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드러납니다. 한 위원이 “왜 가만히 있다 지금 와서 복직 신청을 하냐” 물으니 부위원장은 “그 이후에는 그게 안 된다, 법이 바뀌어서 3년 기한을 넘기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교육정책국장도 “마지막까지 몰렸기 때문에 결정할 수밖에 없다” 거듭니다.

▶감사원‧공수처‧법원 “조희연, 5명 콕 집어 부당 특채”

조희연 교육감은 “특채라는 건 교육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주장합니다. 또 “교사에게 무리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였다”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채용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해명하죠.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납니다. 법원은 “교육감의 인사권을 남용해 특정 5명을 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또, “비서실장과 공모해 국가공무원인 교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만중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직을 잃었고요. 그럼 특별채용된 5명의 교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명은 여전히 교단에 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명은 정년퇴직을 했고요.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해직 교사 채용에 후회 없다”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의 비극, 조희연 교육감만의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자리는 1년에 10조 이상 예산을 씁니다.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모범이 돼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한 2008년 이후 ▲공정택-선거법 위반 ▲곽노현-선거법 위반 ▲문용린-허위사실 유포 ▲조희연-부당채용 등 역대 교육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을 하고, 책임도 지라는 거죠. 하지만 또 교육감 선거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일까요?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신다면 유튜브에 ‘동앵과 뉴스터디’를 검색해서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를 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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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전민영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박현아‧허수연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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