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같이 먹는다” 식사자리서 장애인 상습 폭행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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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회에 다니는 뇌병변 장애인이 '밥을 개 같이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각장애(3급)가 있는 A 씨는 2022년 8월15일 한 교회에서 B 씨와 식사하던 중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먹지 마"라고 소리치며 뒤로 돌아가서 B 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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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폭행 사실 일관되게 진술, 목격자 진술·상해진단서 등 증거도”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같은 교회에 다니는 뇌병변 장애인이 ‘밥을 개 같이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각장애(3급)가 있는 A 씨는 2022년 8월15일 한 교회에서 B 씨와 식사하던 중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먹지 마”라고 소리치며 뒤로 돌아가서 B 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B 씨는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A 씨의 제안으로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다.
같은 해 8월26일 양양의 한 숙소에서는 B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음에도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밥을 왜 먹느냐”며 화를 내며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나흘 뒤에는 A 씨의 주거지에서 B 씨가 ‘밥을 개 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코를 가격, 코뼈가 부러지게 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을 받게 된 경위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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