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족쇄 풀렸다”…檢, 무고 ‘무혐의’ 처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9. 7.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