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성관계 불법 촬영’ 아이돌 래퍼…“징역 18개월 과해” 불복 항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9.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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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항소장을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모(28)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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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아이돌 래퍼가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항소장을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모(28)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체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총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며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유포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최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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