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상납 의혹 제기 고소' 이준석 무고 불기소 처분
이현영 기자 2024. 9. 7. 15:00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그제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대전의 한 사업가와 수행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성상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사업가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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