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털어냈다… 검찰,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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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성접대 의혹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의원은 과거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22년 10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의원이 2022년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지시해 7억원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는 대가로 성접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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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의원은 과거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처분 사유에 대해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그의 수행원이자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장모씨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이 의원이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 측도 이에 맞서 "성상납이 사실인데 가세연을 고발한 것은 무고죄"라며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22년 10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가세연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다만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은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성상납 행위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2022년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지시해 7억원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는 대가로 성접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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