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시간 늦어서"…무면허 뺑소니 50대,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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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쯤 경기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승용차와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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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쯤 경기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승용차와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직진 신호에 주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하차해 차량을 살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남성과 동승자인 70대 여성은 찰과상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경찰은 화물차 차적 조회를 진행한 뒤 현장 CCTV(폐쇄회로TV)를 분석해 신원을 특정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 시간이 늦어 급하게 이동하려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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