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종지부…검찰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

김지영 2024. 9. 7.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 2022년 7월 28일 무고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 만입니다.

그러자 가세연 측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고소했다'며 이듬해 7월 28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사진=매일경제 DB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 2022년 7월 28일 무고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세연이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 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가세연 측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고소했다’며 이듬해 7월 28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