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만취 유도해 거액 결제 유흥주점 업주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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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로 유인한 손님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3천만 원이 넘는 술값을 뜯어낸 40대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A 씨는 지난 2월 새벽 B 씨의 호객행위로 유인한 손님 C 씨에게 선결제 30만 원이라고 한 뒤 여성 접객원을 동석시켜 취하게 하고 1시간 40분 만에 2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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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로 유인한 손님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3천만 원이 넘는 술값을 뜯어낸 40대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사기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종업원 37살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A 씨는 지난 2월 새벽 B 씨의 호객행위로 유인한 손님 C 씨에게 선결제 30만 원이라고 한 뒤 여성 접객원을 동석시켜 취하게 하고 1시간 40분 만에 2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손님들에게 선결제를 명목으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만취 상태로 만든 뒤 계좌이체나 현금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10여 명으로부터 3,100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손님에게 여성 접객원 2명과의 성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A 씨는 유흥업소 방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이 점을 악용해 고소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고 돈을 다시 뜯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유흥업소를 찾아온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술값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속여 뺏었다며, 경찰 수사에도 매우 불량하게 임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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