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 취소→무면허로 사고 내고 도주…이유도 황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 시간이 급해 사고 후 그냥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며 "어제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6일) 오전 11시 40분쯤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에서 1t(톤)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고, B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B씨뿐만 아니라 승용차에 함께 탄 70대 아내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 시간이 급해 사고 후 그냥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며 "어제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의료계 의견 안 내면 재논의 불가″
- 민주당 ″대통령이 의료대란 사과,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 블랙핑크 제니 `父 사칭 출판물, 허위사실...법적대응` (공식입장)
- 방한 기시다, 서울대 찾아 ″교류가 미래 한일관계 토대″
- ″대신 감옥 가면 월 500만 원″ 제안 받아들인 20대, 결국 철창행
- ″일상 힘들지만 후회 없어″…문신 800개 새긴 영국 엄마 사연은?
- 김건희 ″전 세계 다니면 K팝 인기 실감″…일본 유코 여사와 엔터사 방문
- 62세 이탈리아 문화장관, '21살 연하' 인플루언서와 불륜 '파국'
- ″집사로 받아줘″…'정은지 스토킹' 50대 항소심서 감형, 왜?
- 나경원, '곽노현 방지법' 발의…″선거비용 미납자 출마 제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