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와 충돌한 1톤 화물차…잡고보니 음주 면허 취소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인 화물차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인 화물차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가해차량인 승용차 운전자 B 씨(7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와의 사고 이후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 씨의 차량 추돌했다.
이 사고로 B 씨와 그의 아내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일이 급해 나중에 처리하겠다"며 사고 장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에는 술은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B 씨에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 후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