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이 기분 나빠서” 성매매 제안 퇴짜 놓자...‘머리채’ 잡고 폭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무차별적으로 업주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10분쯤 인천에 위치한 마사지업소에서 여성 업주 B씨(51)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무차별적으로 업주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10분쯤 인천에 위치한 마사지업소에서 여성 업주 B씨(51)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거절 말투가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을 가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피해자가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지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일어나서 도망가는 B씨를 다시 넘어뜨려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고막이 찢어지는 등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