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 속도전...여당 "정당한 결정"

손효정 2024. 9. 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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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권력 무도함 확인한 예상했던 결과"
야당 "김 여사 측만 수심위 참석…짜고치는 고스톱"
민주 "답은 김건희 특검뿐"…특검 공세 수위 높여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검 추진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법과 절차에 따른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쟁 대신 민생 회복에 집중하자고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수심위의 결론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죠?

[기자]

검찰 수심위 결과 발표에 민주당은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한 예상했던 결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여사에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출석 요청을 받지 못하고 김 여사 측 변호인만 참석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소한의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심위 발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앞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더 빠르게 추진하겠단 기류가 우세해졌습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등 야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김 여사 의혹은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적 여론이 따가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추석 전, 오는 12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의장의 상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론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며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반발하는 야권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과 정치 공세로 임하는 건 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수심위가 민주당 정부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라며, 그 제도를 야당이 스스로 부정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야권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줄곧 '정쟁용 특검'이라며 반대해왔는데요.

만약 김 여사 특검이 12일 본회의에 올라갈 경우 여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단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앵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치권 논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는데 주말 사이 논의가 진행됩니까?

[기자]

네, 여야 모두 의료공백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는 만큼 이를 해소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추석 전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책위가 협의의 키를 잡고,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나 각 당내 의료대란 특위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협의는 다음 주초부터 급물살을 탈 예정입니다.

물론 해법 도출을 위해선 의료계 참여 여부와 함께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이견 조율이 핵심 변수로 꼽히는데요.

실제 정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단 입장을 전했습니다.

의료계의 과학적·합리적 대안 제시가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의료계의 협의 테이블 복귀를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동시에 '2026학년도 이후'를 명시하며 의료계와 야당 일각에서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료대란특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의료계 복귀를 위해선 이들이 요구하는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 번 늘린 정원을 다음 해에 줄이긴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료계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앞둔 일주일 사이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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