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다 “성매매” 은밀히 제안…업주 퇴짜 놓자 머리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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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거절한 마사지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10분경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여·51) 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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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거절한 마사지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최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10분경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여·51) 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었고, 이를 거절한 B 씨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바닥에 넘어진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도망가는 B 씨를 다시 넘어뜨려 재차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고막이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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