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표급 정치인 이준석 다시 날아오를까

김동민 기자 2024. 9. 7.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지난 2021년 제기된 성 접대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차기 대권 레이스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성 접대 의혹을 둘러싼 무고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의원 성 접대 관련 의혹은 단순한 풍속범죄 또는 무고 혐의를 떠나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가세연’ 성 상납 의혹 제기에 주춤
검찰 성 상납 사건 무고 혐의 ‘증거불충분’ 결정
차기 대권레이스에 李 변수 여야 정치권 주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지난 2021년 제기된 성 접대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차기 대권 레이스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성 접대 의혹을 둘러싼 무고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6일) 무고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고발 당사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통보하면서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의 무고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국 불기소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이 의원은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9개월, 무고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여 만에 성 접대 의혹 논란에서 풀려나게 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오른쪽)이 지난 3일 강기정 광주시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의원 성 접대 관련 의혹은 단순한 풍속범죄 또는 무고 혐의를 떠나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로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하지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와 갈등 과정에서 성 접대 의혹까지 확산하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 간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또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의 양두구육을 언급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멈추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이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살려준 것은 지난 4·10 총선이다. 총 60석의 경기도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 53석과 국민의힘 6석에 이어 개혁신당 후보인 이 의원이 극적으로 생환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젊은 당 대표 시절 국민의힘은 변화했고, 대선 승리를 이뤄냈다”며 “이후 당내 갈등으로 덧셈이 아닌 뺄셈의 정치가 계속되면서 윤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5년 내내 ‘여대야소’ 속에서 국정을 펼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의원의 정치적 행보는 탄탄대로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