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고죄 무혐의 결론… 검찰 "증거 불충분"

우혜인 기자 2024. 9. 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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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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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다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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