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사고 내고 현장 벗어난 50대‥"약속 시간 늦어서"

이해선 2024. 9. 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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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남성인 화물차 운전기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성은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고, 70대 남성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70대 남성, 그리고 승용차에 함께 탄 70대 아내까지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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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남성인 화물차 운전기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고, 70대 남성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70대 남성, 그리고 승용차에 함께 탄 70대 아내까지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약속 시간에 늦어서 급한 마음에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464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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