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 2000만원, 감옥가면 월 500만원”…달콤한 제안에 솔깃한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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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각을 벌이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허위 자수한 청년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 3월 함께 대포 유심을 유통하던 B씨로부터 대신 자수하면 거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주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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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함께 대포 유심을 유통하던 B씨로부터 대신 자수하면 거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주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왔다.
B씨는 “대신 자수해 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이라며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 주겠다”라고 A씨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모는 곧 발각됐다.
또 A씨에게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유심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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