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 비용 미반납자 출마 제한 ‘곽노현 방지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7일)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 측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이 선거 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재출마하는 사례는 교육자치 선거의 신뢰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이 이번에 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7일)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 측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이 선거 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재출마하는 사례는 교육자치 선거의 신뢰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이 이번에 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선거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민법상 선거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는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용준 기자 (oko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급물살 타는 여야의정 협의체…추석 때는 아파도 괜찮을까?
- 단독 영상 속 ‘진짜 북한’…북한 군인이 “소개팅 하자요” [뒷北뉴스]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장서 폭죽 사고…관객 17명 다쳐
- 원내에서 원외로…진보 정당 20년 [창+]
- 1,000만 노인 시대…지하철로 본 고령 사회 [인구소멸]⑤
- [단독] “수도 평양 시민의 본분 망각”…청년들 몰카 찍어 망신 주기
- [단독] 3일 만에 소진 온누리상품권…추가 판매 규모는?
- “돈 주고 투표권자로?”…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정선거 의혹 [제보K]
- “기저귀 교환대도 수유실도 못 써”…딸과 외출한 아빠 ‘진땀’ [저출생]
- 호주 머라이어 캐리 ‘임다미’ 한국 상륙…무대 한 번으로 눈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