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기한 가세연 등 무고 혐의’에 검찰 무혐의 판단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2월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시기였다. 이 당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의혹을 최초로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성진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배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혐의와 알선수재 뇌물 혐의을 두고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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