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차 몰다 뺑소니…50대 화물차 기사 입건

심영구 기자 2024. 9.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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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며 "이번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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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남성 B 씨가 몰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고, B 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B 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 시간이 급해 사고 후 그냥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며 "이번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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