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50대 화물차 운전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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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고, B 씨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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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남성 B 씨가 몰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고, B 씨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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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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