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다 "성매매" 은밀한 제안…업주 퇴짜 놓자 폭행한 40대

이루비 기자 2024. 9. 7.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거절당한 뒤 업주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10분께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51·여)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거절당한 뒤 업주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10분께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51·여)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거절하는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폭행당하다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이어가는가 하면, 일어나서 도망가는 B씨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고막이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