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형량 과하다며 항소

최나실 2024. 9. 7. 1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인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여자친구들과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던 연인들에게 안대 씌우고 불법 촬영
재판부 "피해자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실형
게티이미지뱅크

연인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최모(28)씨 측은 지난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홍 판사는 최씨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불법 촬영은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최씨가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여자친구들과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3명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해당 그룹은 멤버 이탈 등 이유로 현재는 활동하고 있지 않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