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무기한 연기’는 사실과 달라”

선경철 2024. 9. 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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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3분기 내 소득요건 2억원까지 상향 발표했으나, 가계빚 급증하자 방향 선회

[국토부 설명]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니, 후속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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