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 통제 강화"…배심교 밀양시의원, '운용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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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의 배심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6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밀양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특히 제7조에서 공공자금 운용 실적 제출을 규정한 것은 시장이 매년 반기별로 금고운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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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의 배심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6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밀양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운용 원칙, 평가지수, 운용 실적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배 의원은 "특히 제7조에서 공공자금 운용 실적 제출을 규정한 것은 시장이 매년 반기별로 금고운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심교 의원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이 조례를 통해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이며 유기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민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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