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서남해 근해자망어선, 동해서 오징어 잡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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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해 근해자망어선은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수산업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별표7에서 근해자망어선은 128도30분 이동 해역에서 연중 오징어를 잡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근해자망어선은 전자어획보고, 양륙보고 및 지정 위판장 거래 등의 적용을 받아 조업 활동구역 등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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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정부가 동해안 근해채낚기 어선의 어획할당량을 서남해 근해자망어선에 팔아 근해자망어선이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근해채낚기 어업인 반발
[해수부 설명]
□ 서남해 근해자망어선은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수산업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별표7에서 근해자망어선은 128도30분 이동 해역에서 연중 오징어를 잡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근해자망어선은 거제도 기점 서쪽 해역과 남쪽 해역에서만 조업 가능
ㅇ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근해자망어선은 전자어획보고, 양륙보고 및 지정 위판장 거래 등의 적용을 받아 조업 활동구역 등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 결과 분석 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획할당량 거래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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