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서남해 근해자망어선, 동해서 오징어 잡을 수 없어”

선경철 2024. 9. 7.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서남해 근해자망어선은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수산업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별표7에서 근해자망어선은 128도30분 이동 해역에서 연중 오징어를 잡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근해자망어선은 전자어획보고, 양륙보고 및 지정 위판장 거래 등의 적용을 받아 조업 활동구역 등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가 동해안 근해채낚기 어선의 어획할당량을 서남해 근해자망어선에 팔아 근해자망어선이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근해채낚기 어업인 반발

[해수부 설명]

□ 서남해 근해자망어선은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수산업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별표7에서 근해자망어선은 128도30분 이동 해역에서 연중 오징어를 잡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근해자망어선은 거제도 기점 서쪽 해역과 남쪽 해역에서만 조업 가능

 ㅇ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근해자망어선은 전자어획보고, 양륙보고 및 지정 위판장 거래 등의 적용을 받아 조업 활동구역 등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 결과 분석 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획할당량 거래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2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