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어려움없도록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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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시행('23.4.19.)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체계적 준비 과정을 거쳐 센터를 지정('24.1.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의 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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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시행(’23.4.19.)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체계적 준비 과정을 거쳐 센터를 지정(’24.1.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주요 업무)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장애학생 진로·취업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특수교육법 제33조)
※ (장애대학생 지원 예산 추이, 백만원) (‘22) 3,817 → (‘23) 4,067(250↑) → (‘24) 4,717(650↑)
’24.9.1. 현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인력 구성 기준(7명 이상) 이상의 직원을 배치(10명) 하였고, 장애인 분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장애를 지닌 직원도 채용(1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대학생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대학에 장애학생 지원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23.8월) 하였으며,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의 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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