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감옥가면 월 500만원"…허위자수 20대의 최후

전형주 기자 2024. 9. 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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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유심을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공범을 대신해 거짓 자수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전화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고 거짓 자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포 유심을 유통하다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씨로부터 "대신 자수해 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출소하면 3000만원을 주겠다.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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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유심을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공범을 대신해 거짓 자수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춘천지법 전경. /사진=뉴스1


대포 유심을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공범을 대신해 거짓 자수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이날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전화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고 거짓 자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왔다.

A씨는 대포 유심을 유통하다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씨로부터 "대신 자수해 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출소하면 3000만원을 주겠다.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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