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년 9개월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 풀려…“檢,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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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 2022년 7월 28일 이와 관련해 무고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무고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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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내려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 지난 6일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7일 보도됐다. 이로써 약 2년 9개월여만에 이 의원이 성접대 의혹에서 풀려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무고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검찰이 2년이나 끌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호 (two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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