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변전소 협약서 왜 제출 않나?”…강성삼 위원장, 정보공개 청구

김동수 기자 2024. 9. 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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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한국전력측과 체결한 협약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하남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끝까지 자료 확보에 나서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의 건축허가 불허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와 한전간 체결된 협약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으로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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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 강성삼 위원장.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한국전력측과 체결한 협약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하남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끝까지 자료 확보에 나서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옥내화 속에 가려진 증설’ 관련 일련의 시 행정 처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행보로 보여진다.

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의 건축허가 불허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와 한전간 체결된 협약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으로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시의회 조사특위 의원들이 회의 때마다 협약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시가 미공개 원칙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동서울변전소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하남시의 역할과 행정 대응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진실 접근에 어렵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 따른 특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의회 동서울변전소조사특위는 협약 내용에 대해 시를 상대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거부 당했다.

시는 협약서가 정한 제5조 ‘한국전력공사의 동의 없이 공개될 경우 법률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어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는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삼 의원 명의로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협약서를 확보해 일련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자칫 법정 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강 의원은 “시가 협약서 내용을 왜 공개하지 못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협약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측은 하남시가 동의 협조를 요청하면 공개를 굳이 거부할 의사가 없다는 간접적 동의 의사를 하남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제시한 바 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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