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아이돌 래퍼, 1심 실형에 항소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9. 7.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아이돌 래퍼가 항소했다. 사진l스타투데이lDB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월 30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B씨 포함 3명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A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그룹은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